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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주민등록 번호 기재 안내 ◀ 2011-01-10
샵뉴욕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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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목록배제조치 시행에 따라

     

    2010/2/22 부터는 빠른 통관 처리를 위해 통관되는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배송 메세지"란에 주민등록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기재해 주시는 정보는 전적으로 세관 통관 절차시에만

     

    사용이 되니 안심하시고 꼭! 남겨주세요~

     

    만약 미기재로 세관 혹은 통관사에서 고객님께 연락이 갈 경우

     

    세금 및 세관 통관 비용은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노력하는 샵뉴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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